작년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 최(26)씨는 군 생활 중 생활관에서 후임병 세 명을 동그랗게 앉혀 놓고 유사 성행위를 묘사하게 한 뒤 자신은 웃고 떠드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또한 후임병들에게 폭언은 물론 턱수염을 강제로 뽑는 등 여러 후임병사들에게 고통을 줬다.
이에 대해 후임병들의 불만이 계속해서 발생하자 부대에서는 최(26)씨를 다른 부대로 전출을 보냈다. 그 뒤 최(26)씨는 2014년 5월에 무사히 전역하고 대학생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지난 1월 최(26)씨는 뒤늦게 시작된 검찰의 수사로 인해 법정에 섰다. 법정에 선 이유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직무수행군인 협박·폭행 등의 혐의이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군 생활 중 최(26)씨의 가혹행위로 인해 고통 받은 후임병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최(26)씨가 초범이고 순순히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들을 참작해 징역 4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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