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은 하반신 마비된 소방공무원에게 직권면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했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상민] 교통사고로 인해 하반신 마비가 된 소방공무원이 면직처분을 당할 뻔 했다.
 
지난 2011년 5월 가족여행 중 교통사고를 당한 소방공무원 최(43)씨는 2년간 휴직 후 복직하기 직전인 2013년 8월에 직권면직을 당했다.
 
이에 최(43)씨는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처분에 대해 심사를 다시 청구했지만, 기각되었고 억울한 최(43)씨는 법원에 인천광역시장을 대상으로 직권면직처분 취소 소송을 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지방공무원 62조 1항 2호에서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는 지방공무원법 규정을 근거로 들어 이러한 직권면직을 했다"고 반박했다.

18일 대법원 2부 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최(43)씨가 인천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에 대한 판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최(43)씨가 ‘하반신마비로 소방공무원의 외근 업무인 화재진압, 구조활동 등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지만,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통하여 모든 일상생활 동작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고, 인지 기능과 상지 기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의 내근 업무에 해당하는 행정업무와 통신업무 등을 수행할 능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최(43)씨가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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