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청주 소재의 어린이집 20대 보육교사들이 원생들을 학대에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상민 기자] 어린이집 음악제를 준비하는 공연 연습 과정에서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보육교사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했다.
 
15일 충북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갑석 부장판사는 보육교사들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특례법 위반 행위 등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26·여)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이(24·여)씨 등에게 징역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더불어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김갑석 부장판사는 ‘아동들의 정서에 큰 영향을 끼치는 교육자의 입장에서 돌보지 않고 학대를 해 아동들에게 신체적·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끼친 점은 죄질이 좋지 않아 중벌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갑석 부장판사는 ‘보육교사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구속 수감되어있는 동안 깊게 반성을 하는 모습과 학부모님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여 밝혔다.
 
김(26·여)씨 등 보육교사들은 지난해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어린이집에서 개최하는 연말 음악제 공연 연습 중 원생들에게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는다고 밀치거나 머리는 때리는 등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그리고 아동 학대 혐의로 같이 불구속 기소된 다른 보육교사 조(28·여)씨 등 3명에게는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벌금 1백만원~4백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복지법 위반을 한 어린이집 원장 강(39·여)씨에게 보육교사들의 관리 감독을 못한 책임을 물어 벌금 천 오백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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