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고 임박 신호 감지…원심 뒤집힐 가능성 제기돼 눈길

▲ 대법원이 조만간 대우조선해양 이행보증금 3150억원에 대한 산은과 한화의 법정다툼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대법원이 조만간 대우조선해양 이행보증금 3150억원에 대한 산은과 한화의 법정다툼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주심 대법관이 해당 사건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다른 대법관들이 검토하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무산된 지 8년여 만이다.
 
지난 2012년 한화그룹이 상고장을 제출한 지 3년 반 가량이나 대법원이 심리를 계속할 정도로 오랜 시간 계류돼 있던 이번 소송의 선고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지난해부터 잇따라 표면화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은폐 의혹 탓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5조원대의 천문학적인 적자를 내면서 그간 부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최근에는 2013~2014년도의 흑자가 적자가 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실적 정정공시를 내기도 해 비판을 받고 있다.
 
2008년 무려 6조5000억원을 써내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한화케미칼·한화건설·㈜한화로 이뤄진 한화그룹의 3사 컨소시엄은 노조의 반대 속에 실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여기에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입찰 제안서에 포함됐던 자금 조달 방안 역시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한화그룹은 본계약을 연기하고 분할 납부 등의 대안을 제시했지만 산업은행은 결국 “인수 의지가 없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인수 양해각서(MOU)를 체결 뒤 받았던 이행보증금 3150억원의 반환을 거부했다. 이행보증금은 M&A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인수자가 통상 매각대금의 일정 비율을 미리 내는 일종의 선불금으로 일반적으로 인수자 쪽의 문제로 최종 계약이 무산되면 이를 돌려받을 수 없다.
 
한화그룹은 이를 두고 “실사조차 하지 못했는데 산업은행이 중대한 부실이 숨어있을 가능성도 무시한 채 계약 이행만을 강요하는 등 산업은행의 경직된 일 처리로 매각이 무산된 것”이라면서 이행보증금의 일부가 반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2008년 당시 국정감사에서도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는 지적이 나왔던 만큼 부실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계약을 강요당해 산업은행에도 계약 무산의 책임이 있다는 논리다.
 
이 같은 한화의 주장은 2011년 1심과 2012년 2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해각서에 실사가 완료되지 않아도 최종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화 측은 이 같은 조항을 위반할 경우 매수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이행보증금을 몰취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고수했지만 1·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최종심에서는 다른 양상이 전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우조선해양의 숨겨진 부실이 상상을 초월하면서 산업은행의 방만 경영이 지난해부터 꾸준히 도마 위에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실사의 중요성을 간과한 법원이 이번에는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화그룹은 또한 당시는 국가 경제적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화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화그룹은 산업은행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행보증금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산업은행은 2심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인수가 무산된 것은 전적으로 한화그룹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인수가 무산된 것은 한화그룹의 자금 문제 때문”이라면서 “실사 여부와 상관없이 최종 기한까지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내용이 MOU에 있기 때문에 한화그룹의 이행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쟁점에 관해 재판부 논의에 들어갔다는 것은 선고가 임박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감안할 때 대법원이 이르면 내달, 늦어도 상반기까지는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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