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회장 지분 낮추기 돌입하나

▲ 셀트리온이 자회사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응책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셀트리온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대기업 집단 지정으로 각종 신규 규제들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된 셀트리온이 자회사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응책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고 있는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된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의 지분율을 낮추는 방향의 공모구조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은 총수 일가 지분이 30%를 넘는 상장 계열사(비상장사는 20%)의 내부거래 규모가 200억원 이상, 또는 내부 매출 거래 비중이 12%가 넘을 경우 규제 대상이 된다.
 
바이오제약 기업인 셀트리온은 제품 특성상 생산과 판매를 분리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 FDA의 판매 승인을 얻은 ‘램시마’의 경우 셀트리온헬스케어가 판매를 전담한다.
 
최근까지만 해도 이 같은 구조에 대해 별 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이달 초 셀트리온이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지분 구조는 서정진 회장 53.85%, JP모간의 사모펀드 원에쿼티파트너스 22.3%,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의 아이온인베스트 11%로 구성돼 있다.
 
반면 2014년 기준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매출액은 1964억원으로 셀트리온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넘는다. 총수 지분율이 50%를 넘기 때문에 이 같은 높은 내부거래 비율은 규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셀트리온 측은 그간 사업 특성상 이 같은 구조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공정위에 읍소해 왔다. 김형기 셀트리온 사장은 “대기업 규제가 세계로 뻗어 나가려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모양이 되고 있다”고 읍소하기도 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경우는 규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유에 해당돼야 한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인데, 셀트리온헬스케어는 당시 유일한 바이오제약 제품이던 램시마의 독점판매권을 셀트리온이 넘기면서 인적분할(셀트리온홀딩스)로 탄생한 계열사다. 다른 곳에 판권을 줄 수가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상참작을 읍소하는 것과 별개로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상장 작업을 감안, 셀트리온은 당장 서정진 회장의 지분을 낮추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공모구조를 다시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초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공모구조를 신주발행 및 재무적투자자의 구주매출로 짜고 오는 5~6월경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다는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대기업 집단 지정이라는 돌발 변수로 일단 서정진 회장의 지분을 규제선 이하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램시마의 미국 판매 역시 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하나라도 빨리 제거해야 한다는 심산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다만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획일성과 대기업 집단 규제의 불합리성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환기되고 있는 상황이라 서정진 회장의 결단이 어느 방향으로 이뤄질지는 아직은 명확치 않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상장 절차 자체는 거의 대부분 마무리지어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4년 셀트리온헬스케어가 미국 제약사 호스피라를 대상으로 전환사채(CB)를 발행하면서 평가받았던 기업가치는 2조4000억 원 가량으로 상장이 마무리될 경우 2조~3조원 규모의 기업가치가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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