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제도 및 건설사 부도덕성 고쳐져야

▲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정조치를 해오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시정조치 하면 건설사 담합비리는 없어질 것이다”고 밝혔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김용철 기자] 요즘 건설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폭탄 세례를 맞고 있다. 이에 건설사들이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위의 칼날에 연일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과징금 규모가 수억원도 아닌 수천억원 대 과징금 부과에 회사존립 자체도 어렵다는 하소연을 늘어놓고 있다.

H건설, D건설 등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형건설사들은 국책사업의 경우 사업규모가 조 단위의 대규모 공사라 입찰부터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입찰에서의 비리 또한 암암리에 진행되다 공정위에 적발되면 억단위의 과징금을 물게된다.

건설사들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을 알면서도 입찰비리 및 담합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의 부도덕성과 잘못된 제도 탓이라고 입을 모은다.

담합을 해서 적발된다 하더라도 송방망이 처벌식으로는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담합으로 적발된 건설사들은 입찰제도제한으로 다음 입찰에 제한을 받지만 경제살리기 목적으로 특별사면 되어 대거 풀려나게 되면 다시 입찰에 응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지난 2월 공정위는 한국가스공사가 2005년부터 발주했던 3조5000억원 규모의 삼척·통영·평택 LNG저장탱크 건설 공사를 13개 건설사가 수주하면서 발생한 ‘짬짬미’ 혐의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보낸 이후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이 같은 과징금 부과에도 건설사들이 법위반을 계속 할 것이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담합을 통해 얻는 이익이 공사 규모의 10~20%로 보고 있다. 담합을 해서 얻는 이익이 과징금 부과 액수보다 크니 담합이 관행처럼 되어 가고 있어 과징금 액수를 담합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 현장에선 10%까지 과징금 부과되는 것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과징금 부과 이후에도 건설사들이 법위반을 하는 것을 두고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효과 의문성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건설사들이 또 법위반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적발된 행위에 대해 대부분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2001~2001년 담합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또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정조치를 해오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시정조치 하면 건설사 담합비리는 없어질 것이다”고 밝혔다. 과징금이 5000억원이 부과될 것이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공정위 전원회의가 열린 이후 과징금 액수가 결정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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