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철거업체, 마포구청 주민의 민원에 관심 필요

▲ 공사현장의 모습. 시사포커스/ 강민욱 기자
수인(受忍). 갑자기 왠 생뚱맞은 한자를 쓰나 하겠지만 '수인'이란 한편으로 혜택이 있으므로 받아들이고 참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인내는 상대방의 적합한 보상 혹은 양해를 구하는 미안한 마음 등이 필요한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아무런 양해나 보상 없이 인내만을 요구하고 있는 재개발 현장이 있다는 제보에 따라 취재에 나섰다. 
 
염리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에 위치한 마포자이3차아파트 재건축현장을 가면 들리는 5번의 라임이 있다. “탕 탕 탕 탕 탕” 으로 들리는 소리를 맨 처음 접할 수 있었다. 공사현장과 5m~1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일성여중고교에서는 학구열에 불타는 만학도들이 교실에 옹기종기 앉아있었다.
 
 
◆ 무엇이 문제? 1년간 계속된 ‘무방비 소음’
인근 지역주민들과 원만한 협의 없이 강행되고 있는 해당 공사현장의 논란은 다른 언론사에도 1월말 보도된 바 있었다. 이러한 원성이 처음은 아니라는 소리다. 인근 염리동 상록아파트에 걸린 현수막 문구에도 여실히 드러나 있었다. ‘시끄럽고 목메인다’, ‘평안하게 살고싶다’ 등의 문구가 적혀있는 현수막이 보였다.
 
한편 공사 현장은 발생되는 토사를 운반하기 위해 대형 덤프트럭이 수없이 드나들고 있었고 공사장의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탁한 환경이었다. 이러한 문제야 숨 쉬지 않고는 살수 없는 것이 사람이기에 ‘인내’한다 쳐도 우려스러운 점은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막기 위한 방음벽 시설의 미설치 상태로 공사가 강행된 지 1년이 다 되간다는 점이다.
 
기자는 소음이 대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여 직접 일성여중고교를 찾았다. 점점 가까이 갈수록 소음은 커지고 “탕 탕 탕 탕 탕” 은 “쾅! 쾅! 쾅! 쾅! 쾅!”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리고 소음측정기에 나온 수치는 90dB를 표시했다. 직접 학교에 방문하여 알게된 새로운 사실은 학교복도 통로 유리창에 붙여진 벽지만 제거하면 공사현장이 가감 없이 모두 가까이 시야에 드러나고 있었다.
▲ 소음진동법에 따르면 시공사는 공사현장 소음이 65dB을 넘지 않도록 방음을 위한 조치를 해야하며 위반하여 피해를 주었다면 이에 배상을 해야 한다. 사진 / 강민욱 기자

 
◆ GS건설 ‘철거업체때문...’ 마포구 측 '소음피해 더이상 없게 GS등 업체에 신신당부'
조치가 필요해보였다. 기자는 공사현장의 토목 부장, 과장 및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GS 건설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철거업체가 진행하고 있는 공사로 인한 소음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점이다. 쉽게 말해 철거업체 탓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GS건설 관계자는 “철거업체는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방음벽을 설치할 여력도 없을 것”이라며 뾰쪽한 수가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마포구 환경과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 통화에서 "방음벽을 곧 설치할 것이라는 답변을 공사업체에게 받았다"고 말하며, 앞으로 소음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그간 주민의 소음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은 점이 아쉽다라는 기자의 의견에는 말을 아꼈다.

 
◆ 공사환경으로 인한 인근 주민 피해는 어떻게? 대법 '시행사'까지 책임있다고 판단
몇 데시벨 초과냐 아니냐로 시시비비를 따질 생각은 없다. 다만 1년내내 ‘인내’하고 있는 일성여중고 만학도들 및 숭문중고등학교 학생들, 정림유치원 어린아이들 그리고 주변의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2014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남시 단대동 진로아파트 주민 1358명이 단대구역 재개발사업 공사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어 사업 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공사 대우건설, 철거업체인 경기환경건설 등 3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결국 공사에 물리적으로 관여하지도 않은 ‘시행사’에게도 책임을 물은 대법의 판단으로 보건데 철거업체, 시공사뿐만 아니라 시행사에게도 소음 및 유해먼지가 발생하는 공사 등에 있어서는 주변 주민들의 양해 및 최소한의 피해로 공사를 진행할 ‘신의칙’에 관한 책임을 일정부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해당 사건 변호인 윤홍배 변호사는 공사장에서 소음피해를 사업 시행자에게 책임을 물은 첫 판결로서 앞으로 행해질 도시재생사업에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이 침해되지 않도록 시행사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소음 공해에 대해 조치할것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 / 강민욱 기자


결국 일성여중고교 만학도들의 1년동안 소음에 대한 ‘인내'가 의미 있고 납득할만한 것이 되려면 보상은 둘째 치더라도 앞으로 철거업체, GS건설, 마포구가 인근 구민들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함은 분명해 보인다 .[시사포커스 / 강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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