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상황 변해 변경 ‘대기업 봐주기’ 비판 사이 고민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이 되면 대기업집단이 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상호출자·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 반열에 든 코스닥 상장사 2위인 카카오는 이 기준에 따라 대기업으로 분류되면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지위 확보가 불투명해 지게 되는 등 향후 추진 사업에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냐는 업계의 우려 섞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카카오는 벤처기업으로 출발해 자산총액이 5조원이 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카카오는 코스닥 상장사 2위인 기업으로 올해 음악 콘텐츠업체 로엔엔터를  1조 8743억원에 인수하면서 자산이 5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당장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지위를 확보하는데 비상이 걸렸다.

대기업으로 분류되면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대규모기업집단 공시,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등 공시의무와 계열회사간 신규 순환출자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의결권 행사 제한 등 각종 규제 대상이 된다.   

삼성·현대SK그룹 등 자산규모가 100조원이 넘는 기업과 갓 5조원을 넘어선 신생 대기업을 놓고 똑같은 잣대로 규제대상에 포함 되는 것에 ‘적절성’ 논란은 당연한 것처럼 보여진다. IT업계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족쇄’를 채웠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공정위는 1987년 자산총액 4,000억 원 이상을 대기업 지정 기준으로 정해놓고 1992년까지 시행했다. 그리고 1993년부터 2001년까지 자산순위 30대기업으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이 될 경우에 대기업으로 지정하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으로 분류한 것은 2009년부터다. 8년째 그대로다. 이에 업계선 공정위의 대기업 선정기준이 현 경제상황과 동떨어진 기준이 아니냐며 현행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재계안팎에선 경제규모에 따라 대기업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국경제인연합회는 기준을 10조원 이상으로 올릴 것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같은 건의가 받아들일 경우 현행 65개 대기업 수는 37개로 줄어든다. 그만큼 각종규제 대상에서 자유롭게 된다. 재계선 각종 규제가 대기업의 투자 및 인력채용 등 경제활성화의 족쇄로 받아들여졌다. 국회나 정부에선 규제완화 목소리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면서서 정작 기업들이 현금만 쌓아놓고 투자와 인력고용은 하지 않는다며 엉뚱한 곳으로 화살을 날리고 있다.

반면 정부당국의 고민도 깊다. 현행 5조원 기준을 7조원 또는 10조원으로 기준을 완화하면 ‘대기업 봐주기’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 기준 자산규모와 시기를 놓고 저울질 하는 게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총선 이후에나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상위 10대 재벌만 규제 대상으로 삼아도 문제가 없다며 하위기업들의 적용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비록 자산규모를 10조원으로 늘린다 하더라도 37개 대기업에 대한 규제효과는 크지 않다는 견해다. 따라서 5조원 이상의 기준을 현행대로 계속 지속할 경우 하위기업들은 과잉 규제를 받을 수 있어 상위기업과의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경제활성화를 외치고 있는 정부당국, 그러나 공정위의 8년째 묵고 있는 대기업집단 분류 기준이 경제활성화의 가로막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머리를 맞대 지혜를 모으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사포커스/김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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