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건설사 임원들 각 벌금 1,000만원

▲ 입찰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건설사 전·현직 임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1200억원대 도로공사를 놓고 미리 가격을 짠 혐의다. 사진/시사포커스DB
입찰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건설사 전·현직 임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1200억원대 도로공사를 놓고 미리 가격을 짠 혐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은 공정거래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 등 2개 건설사에 벌금 1억2,000만원이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건설사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4개 건설사의 전·현직 임원에게도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010년 10월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1296억원대 공사에 포스코건설, 대우건설은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과 함께 2011년 3월 전남여수와 고흥을 연결하는 화양~적금 3공구 도로 건설공사에 입찰에 참가했다. 이들 4개 건설사들 가운데 가장 낮은 액수를 적어낸 현대산업개발이 1229억원에 공사를 가져갔다.

당시 4개건설사 임원들은 가격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추정공사비 대비 94.8~94.97%범위에서 일명 ‘사다리타기’를 통해 각 회사에 무작위로 배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4개 건설사에 과징금 109억원을 부과했다. 게다가 공정위는 각 건설사 임직원을 제외한 2개 건설사만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4개 건설사 임원들이 모두 가격담합을 직접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 받은 것으로 파악, 김씨 등 당시 4개 건설사 임원들을 포스코건설, 대우건설과 함께 모두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각 회사가 설계비로 지출한 금액 중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 상당의 손실을 입었고,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담합 근절을 위한 노력과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당국은 지난해 1월 건설사 입찰담합 예방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임직원의 입찰담합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상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향후 담합에 연루된 임직원을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한 바 있다.  [시사포커스/김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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