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해외로 빼돌릴 우려 있다”

▲ 700억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한솔그룹 조동만 전 부회장에게 내려진 출국금지 처분에 대해 대법원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솔그룹
700억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아 누리꾼들 사이에서 ‘탈세왕’이라는 오명까지 얻은 한솔그룹 조동만 전 부회장에게 내려진 출국금지 처분에 대해 대법원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조동만 전 부회장이 검찰의 출국 금지기간 연장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동만 전 부회장은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누나인 한솔그룹 이인희 창업주의 차남으로 지난 2000년 발생한 400억원 가량의 세금을 계속 내지 않아 현재 미납 세금이 7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동만 전 부회장은 최근 서울시가 공개한 지방세액 고액·상습 체납자 총 7278명 중 84억원에 가까운 체납으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2000년 6월 조동만 전 부회장은 한솔엠닷컴(한솔M.com) 주식을 KT(당시 한국통신)에 양도하는 대신 현금 667억원과 시가 1600억원 대의 SK텔레콤 주식 일부를 받고 같은 해 11월 양도소득세 72억여원과 증권거래세 3억원을 납부했다. 한솔엠닷컴은 과거 018로 알려졌던 PCS 휴대폰 사업자였다.
 
하지만 국세청이 조동만 전 부회장이 현금과 함께 받은 SK텔레콤 주식의 가격을 낮춰서 신고했다는 이유로 조동만 전 부회장에게 2004년 양도소득세 482억원, 증권거래서 8억7000여만원을 더 납부하라고 통보하면서 분쟁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동만 전 부회장과 KT는 SK텔레콤 주식 한 주당 가격을 39만원으로 거래했지만 실제 신고할 때는 거래보다 앞선 시기인 2000년 1월 1일의 주당 25만원 가량으로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동만 전 부회장이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면서 세금이 일부 감액되기는 했지만 조동만 전 부회장에게 과세된 세금 규모는 430억원대에 육박했다. 하지만 조동만 전 부회장은 이후 전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재산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과세당국은 2011년 관련 규정에 따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그간 수 차례 출국금지 기간이 요청됐다. 미납된 세금은 700억원을 넘었다.
 
이에 조동만 전 부회장은 국세청 등이 모든 재산을 압류해 재산이 없고 3년간의 출국 금지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조동만 전 부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세금을 낼 계획이 없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1심과 2심 재판부는 조동만 전 부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동만 전 부회장이 압류 재산 이외에도 여전히 자산을 갖고 있고 해외로 빼돌릴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다. 이어 이날 대법원 역시 원심을 확정, 조동만 전 부회장의 출국금지가 당분간 이어지게 됐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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