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영입등 우클릭 행보 무색한 좌클릭 총선공약 일색

[시사포커스/ 윤성필 기자] 더불어 민주당이 북한의 핵실험과 대외적인 테러위협이 증대되는 시점에 때 아닌 국정원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4.13 총선공약집을 들고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더구나 이 공약집에는 국정원 폐지뿐만 아니라, 집시법 개정 등 좌파단체들의 단골로 주장하는 내용들이 그대로 있어 운동권 총선공약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공천장 수여식 사진/원명국 기자

더민주는 28일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20대 총선 공약집을 발표하면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장기적으로 국가정보원을 폐지하고, 대북·해외 정보를 담당하는 가칭 '통일해외정보원'으로 조직을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또 이미 통과된 테러방지법을 재개정해 국정원의 역할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 한반도 위기 국면에선 오히려 국정원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지금의 안보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며 우려를 표시했다.

그런데 더민주의 총선공약집이 더더욱 논란이 되는 것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다.

더민주는 집시법을 대폭 손질해 현재 관할경찰서에 하도록 돼 있는 집회 신고를 지방자치단체에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고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집회 참여인원이 10인 이하로 확성장치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집회 신고의무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 공약이야말로 숨은 함정이 많고, 공당의 총선공약이라기 보다는 일부 시민단체나 좌파단체들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담은 요구사항이라는 것이 지배적이다.

만일 더민주 공약대로 집회 신고를 관할 경찰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하면, 현재 '민중총궐기 집회' 등을 종로·영등포경찰서가 아닌 종로·영등포구청이나 서울시청에 신고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들 지역은 모두 야당 소속 단체장이 포진한 지역으로 사실상 아무런 제약 없이 마음대로 각종 집회를 추진한다는 숨의 의도가 깔려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경찰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특별히 시위를 금지할 만한 법적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며, 시위자체를 막거나 해산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는 단체이다.

또 하나 더민주의 공약대로 10인 이하의 소수가 확성 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회를 사전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공약이 현실화 되면, 대통령을 비롯한 각 정부요인들의 동선에 신고 없이 마음대로 집회를 할 수 있고, 동선자체를 방해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 뿐 만 아니라 더민주의 집시법개정 공약 중 고개를 갸우뚱 거리게 하는 대목은 집회·시위 장소 신고가 동일 시간대에 중복될 때도 집회를 허용하는 공약이 있다.

만일 이것이 현실화 되면 진보·보수 단체의 맞불 집회가 상시적으로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것으로 사회 갈등이 극대화할 소지가 있다.

이렇듯 더민주의 국정원 폐지나 집시법 개정은 최근 김종인 대표의 영입등의 우클릭과 다르게 거의 좌클릭 일색의 운동권 공약을 내 걸었다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정당관계자들은 전날 이미 공약으로 내걸었다 철수했던, 국회 세종시 이전 문제와 같이 일부 논란이 되는 조항에 대해 수정절차를 거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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