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보조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제혜택까지 부여

▲ 25일 경기도 성남시는 오는 이번 달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전기자동차를 원하는 일반시민 구매 대상자 2차 공모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성남시
25일 경기도 성남시는 오는 이번 달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전기자동차를 원하는 일반시민 구매 대상자 2차 공모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보급 대수는 62대이며, 올해 총 88대 전기차 보급 분량 중에서 지난달 1차 공모 남은 24대분이 포함됐다. 이 중 보급 차종은 8종이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현대차 아이오닉(중형·판매가격 4000만원), 기아차 레이(경형·3500만원), 쏘울(준중형·4250만원), 르노삼성SM3(준중형·4190만원), 한국GM 스파크( BMW i3(중형·5710만원), 닛산 LEAF(중형·5480만원), 파워프라자 전기트럭 피스(경형·3690만원) 등으로 알려졌다.
 
전기차를 사는 시민은 차량 구매비 1700만원과 충전기 설치비 400만 원 등 1대당 2100만원의 보조금을 시에서 선착순으로 지원받는다. 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최대 200만원), 교육세(최대 60만원) 취득세(최대 140만원)의 세제 혜택도 더해진다.
 
보급 전기차 신청 자격은 공고일에 현재 성남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만 18세 이상 시민, 기업, 법인, 단체 등이다. 또 완속 충전기를 설치할 공간 또는 공동이용 공간도 보유해야 한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대상자는 2차 신청 기간에 전기차 제조사별 성남지역 지정 대리점을 찾아가 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된다.
 
한편 전기차는 평균 5시간 충전(전기료 약 3000원)에 130㎞가량 달릴 수 있고, 연간 자동차세는 13만원에 불과하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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