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이 녹취록 유출 직접고소, 수사방향에 따라 총선정국 파장주목

[시사포커스/ 윤성필 기자] 새누리당 공천에서 배제되어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상현의원이 논란이 되었던 자신의 막말 녹취록에 대해 지난 18일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달 지인과 통화한 대화 내용을 녹취해 언론에 제보한 인물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 이젠 무소속이 된 윤상현 의원. 사진/ 원명국 기자
 

고소장에서 윤 의원은 "개인 간 대화 내용을 제3자가 녹음해 유출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며 “유출자를 찾아 처벌해 달라”고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인천지방검찰청은 공안부(윤상호 부장검사)에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로써 새누리당 김무성대표에게 막말을 시작으로 자신의 탈당과 무소속 출마로 이르게 했던 막말파문이 검찰수사와 함께 시즌 2라운드를 예고 있어 앞으로 파장이 주목된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총선정국이던 총선 이후이던 새누리당 내에 친박과 비박간에 또 한번의 혈투가 예상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1항에 따르면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는 처벌받는다. 녹음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해도 처벌받으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며, 벌금형 조항은 따로 없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직접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기 때문에 고발이 아닌 고소로 보면 된다"며 "피해자가 녹취록을 유출한 인물이 대화한 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고 주장하며 수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만일 녹취록을 언론에 전달한 인물이 윤 의원과 직접 통화한 당사자라면 처벌하기 가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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