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과 올바른 조세정의 실현 위해 연중활동 추진

▲ 22일 경기도 용인시는 상습적인 자동차세 체납을 뿌리 뽑고자, 오는 이번 달부터 6월 말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관내 전역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용인시
22일 경기도 용인시는 상습적인 자동차세 체납을 뿌리 뽑고자, 오는 이번 달부터 6월 말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관내 전역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용인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56억원(4만5558대)으로 시 전체 체납액 854억의 1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3개구별로는 처인 60억, 기흥 61억, 수지 33억원 등이다.
 
용인시청과 각 구청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팀을 구성, 스마트폰 실시간 체납차량 단속시스템 등을 이용해 집중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에 박차를 가한다.
 
이번 번호판 영치 대상은 3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이며, 2회 이하 체납차량일지라도 총 체납세액이 2회 30만 원 이상 혹은 1회 50만원 이상이면 영치대상에 포함된다. 그리고 영치 차량은 영치 시점부터 24시간이 지나면 운행이 불가능하다.
 
특히 번호판을 용접해 영치를 방해하는 악성 고질·상습체납자의 경우에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각 공매처분을 진행하거나, 족쇄 장착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내린다.
 
더불어 1회 체납차량의 경우 영치 예고증을 적극 활용,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영치로 인한 민원발생을 미리 예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청 징수과는 전 직원이 2인 1조로 영치반을 편성해 활동에 나서며, 4월과 6월에는 야간영치활동도 병행한다. 뿐만 아니라 처인·기흥·수지 등 3개 구청도 새벽 및 주·야간 영치활동에 힘을 보탠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차량을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것”이라며 “다수의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연중 지속적인 영치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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