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경쟁 방식으로 전환해 2019년에 첫 업체 선정

18일 부산시는 이전 39년간 2개 업체에서 독점 운영되어 왔던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을 공개경쟁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장기간 경쟁 없이 운영 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을 공개경쟁 모집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부산시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고, 해당 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
 
앞서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은 별도의 대행기간 명시 없이 한번 지정될 경우, 특별한 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그 지위를 보장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5년마다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체를 2개 이상 선정하게 되면, 장기간 독점적 운영으로 인한 특혜시비 해소와 더불어 행정의 투명성을 역시 확보하게 됐다.
 
물론 시는 경쟁방식 전환으로 인해 기존 대행업체가 받을 타격을 고려해 앞으로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2019년에 첫 공개경쟁 방식으로 새로운 대행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이 지역에는 2개의 대행업체가 1987과 1988년에 각각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조례는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정비업 일부 업종명도 보완했다. 자동차부분정비업은 자동차전문정비업으로, 소형자동차정비업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자동차원동기정비업은 원동기전문정비업으로 각각 바뀌었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은 부산시의원의 발의로 추진됐으며, 이달 중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돼 4월 중순께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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