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가용능력 총 동원

▲ 18일 서울특별시는 봄철에 특히 대형 산불 발생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에 따라, 오는 다음달 20일까지를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적극 대응에 나선다. 사진ⓒ서울시
18일 서울특별시는 봄철에 특히 대형 산불 발생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에 따라, 오는 다음달 20일까지를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적극 대응에 나선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해는 봄철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고, 기온은 평년보다 높아 건조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강한 바람으로 인한 대형 산불 발생위험이 매우 높을뿐더러, 등산객 유입이 증가하고 청명·한식·식목일(4월 5일)이 주말과 연계돼 있어 산불발생 요인은 더욱 증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산불이 발생했을 때 즉시 산불진화에 나설 수 있도록 산불종합상황실을 본격 가동한다.
 
또 산림 관련 공무원·산불예방진화대·산불감시원 등 모든 산불방지인력을 활용해 산불취약지역에 대한 상시 감시태세에 나선다. 현재 산불신고단말기·산불감시카메라 등 산불감시장비 등은 초동진화체계를 갖춰 비상근무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산불발생시 소방서, 서울시 산불종합상황실, 산림청 산불상황실로 즉시 신고하고 스마트폰 ‘산불신고앱(App)’을 많이 활용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나아가서 등산객이 입산 시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도록 하는 등 산불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등산로 입구에서 화기소지자 단속과 산불예방 순찰과 감시를 강화하고, 방화든 실화든 산불가해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한 처벌을 내릴 계획이다. 만약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며 “개인이 소지한 인화물질(라이터·성냥·담배 등)은 등산로 입구에 설치된 화기수거함에 반드시 보관토록 해 산불조심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전했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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