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성 아닌 진정한 실천의지 필요

지난주 10일(목)부터 이번 주까지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LG그룹 등이 공정거래 협약식을 가졌다.

공정거래의 사전적 의미는 공정하게 하는 거래. 시장 경제에서 독점화를 억제하고, 경쟁 제한적이거나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있다. 재계는 공정거래협약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일까?

공정거래협약은 불공정행위 예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가 그 세부방안에 대해 1년 단위로 사전에 약정하고 이행하는 제도다. 협약제도는 2007년도부터 시행되었으며, 지난해는 209개 대기업이 2만8천여 개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반적인 거래관행과 ‘일감 몰아주기’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거래가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공정위의 칼날이 재계를 향하면서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시스템으로 정착되기 까지는 오래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스템을 정착하고자 2007년부터 협약제도를 시행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다리 역할을 해왔다.

협약내용을 뜯어보면 한결같이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개선과 불공정행위 예방 방안이 들어가 있다. 기존 일부 기업들은 하도급 대금 지급을 현금보단 어음을 지급 결제 수단으로 이용했고, 기일도 늦추는 등의 ‘갑질’ 횡포가 이어진 게 사실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하도급 대금 지연과 내수침체 등 경기가 협력업체들에게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면 얼마든지 부도상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자 재계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협약 내용을 보더라도 원자재 가격 변동 시 적극적으로 단가를 조정 실시 해 합리적 납품 단가를 조정하고, 하도급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코자 마감 후 10일 이내 현금으로 100% 지급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진행되면 기술력이 뛰어나더라도 일시적인 자금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자금운영에 숨통이 트여 꾸준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으며 새로운 성장사업도 발굴 할 수 있다.

우수인력 확보로 지속적인 성정도 가능케 된다. 대기업은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향상, 비용절감 등 효율성 증대정도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번주 진행됐던 공정거래협약식이 단순한 이밴트성 협약이 아닌 대기업과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으로 이어져 선 순환되는 경제구조를 만드는 데 대기업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시사포커스/김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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