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상 스트레스·쇼크로 인한 우울병, 산재보험 적용

▲ 15일 고용노동부는 감정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많은 감정노동자들이 이제 쉽게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5일 고용노동부는 감정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TM사원, 승무원, 편의점 판매원 등 감정노동자들이 고객의 욕설 등으로 정신적 쇼크 및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 등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근로자와 유사한 일을 하지만 근로자 지위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도 확대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는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 기사였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등의 직업이 추가된다.
 
보험료는 사업주·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고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모집인 및 신용카드모집인 5만여 명, 전속 대리운전기사 6만여 명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2개 이상의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산재보험 보상 수준도 확대됐다. 그동안 근로자 산재보상은 재해 해당 사업장의 임금을 기초로 산정됐다. 이런 식 이라면 복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면 재해 사업장만의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받았다. 그러나 이제는 재해 사업장뿐만 아니라 재해 당시 근무하던 다른 사업장의 임금도 합산해서 산재보상을 받을 평균 기준임금이 책정될 예정이다.
 
한편 마트 카운터에서 근무하는 A씨는 “감정노동자는 참아야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클 수밖에 없는데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 수치적 증명이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호소하고 개정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보였다. [시사포커스 / 강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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