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배당금 톱 30’

▲ 기업 오너일가가 미성년자 친인척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증여가 옳은 일인가 대한 논란도 많다. 요즘 ‘금수저’와 ‘흙수저’라는 말이 유행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CEO스코어
미성년자 최대 배당금은 허용수 GS부사장의 두 아들이, 가장 많은 인원은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 손자로 7명이 차지했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9일 공시내역 기준 2015년 상장사 결산 배당금(중간배당 포함) ‘미성년자 배당금 톱 30’ 자료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10억 이상의 배당금을 받은 자녀는 허용수 GS부사장 자녀가 차지했으며, 29명의 자녀는 10억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의 7명 손자들은 같은 3억 원 정도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배당금을 받은 10대 미만은 총 5명으로 나타났다.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 손자 4명이, 곽동신 한미반도체 부회장 자녀가 차지했다. 곽 부회장 자녀는 5천2백만 원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성년자 배당금 부의 대물림?
이를 두고 미성년자가 배당금을 받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많다. 기업 오너일가가 미성년자 친인척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증여가 옳은 일인가 대한 논란도 많다. 요즘 ‘금수저’와 ‘흙수저’라는 말이 유행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기업 오너일가가 미성년자 친인척에게 주식을 증여하게 되면 성년이 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배당금 및 주식가치 증가분을 고스란히 증여세 없이 가져갈 수 있다. 세금회피와 감세 방법으로 미성년자를 동원해 부를 세습하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즉, 성년이 되기 전 까지 주식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하고 그에 따른 배당금으로 부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제도적 허점을 이용 미성년자에게 주식을 주는 이유다.

세무사 관계자는 비상장 주식 외엔 증여 당시만 증여세를 내면 성년이 된 후 과세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선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사포커스/김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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