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3% 일방적으로 가져가…“협의 통한 조정일 뿐”

▲ 미니스톱이 협력사에 부담을 전가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사포커스 DB
몽고식품, 롯데마트에 이어 ‘갑질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이번에는 편의점 미니스톱이다. 미니스톱이 협력사에 부담을 전가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미니스톱과 지난 2010년 물류업무위탁계약을 맺었던 A업체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조정을 신청했다.
 
A업체는 여러차례 고통분담금을 각출 당했다고 주장했다. 미니스톱이 지난 2014년부터 2년간에 걸쳐 고통분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3%씩 일방적으로 가져갔다는 것이다. 이로 인한 손해는 2200만원에 달했다는 설명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A업체는 미니스톱 측에서만 사용되는 운반상자 분실에 대한 결손 금액도 억울하게 지불했다고 성토했다.
 
운반상자는 통상 작업이나 운송 중 분실 또는 파손이 인정되는 손실률이 0.05%지만, 미니스톱은 0.01%를 적용해 과도한 결손 금액을 협력업체에 떠넘겼다는 것이다. 이로 인한 손해는 7100만원에 달한다고 A업체는 주장했다.
 
아울러 A업체는 미니스톱이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해 임직원 50여명이 졸지에 실업자 신세가 됐다고 주장했다.
 
미니스톱은 초기 계약시 1000평의 창고와 창고간리 시스템 등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해 협력사는 이에 따랐으며, 초기운영비 적자부분에 대해 협력업체에게 부담을 요구했고 재계약시 이윤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미니스톱 측이 말했다는 게 A업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A업체 대표는 “미니스톱이 협력업체에 고통분담금을 부담해달라고 부탁하면 ‘을’의 입장에서 거절할 수 있는 기업이 몇 군데나 되겠느냐”면서 “계약기간 동안에는 협력업체에 갑질을 자행하더니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내리기도 했다”고 성토했다.
 
미니스톱은 고통분담금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일부 조정했을 뿐 임의로 각출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미니스톱 측은 “당시 조정시기 전후로 수수료율이 인상됐기 때문에 A업체 측에서도 수수료율 조정을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접이식 상자는 미니스톱의 물류업무에 필요한 재고자산이다. 해당 업체는 재고수불관리 미흡 등으로 미니스톱에게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켰다. 이에 계약에 따라 위탁수수료와 상계 처리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계약 해지와 관련 “A업체와의 물류업무 위탁계약이 종료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을 뿐”이라면서 “A업체의 능력 부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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