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판단 없이 회사에 손해 입혔다고 보기 어려워”

▲ 선도거래로 손해를 입은 데 대해 담당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대우인터내셔널이 패소 판결을 받았다. 사진/시사포커스DB
선도거래(현재 정해진 가격으로 미래 시점에 상품을 거래하는 계약)로 손해를 입은 데 대해 담당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대우인터내셔널이 패소 판결을 받았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대우인터내셔널이 전 팀장인 김모씨에게 196억여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가 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9년 9월~2011년 2월 대우인터내셔널은 선도거래로 193억원 상당의 손실을 봤다.
 
대우인터내셔널은 김씨가 거래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무모하고 빈번한 투기적 거래로 손실을 입힌 점과 손실규모가 200억원에 이를 때까지 손실발생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씨는 이에 대해 “선도거래시마다 지속적으로 상급자에게 보고했고 이 손실이 내가 관여한 선도거래로 인해 발생했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거래 사실과 거래로 인한 손실을 상급자들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김씨의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도거래를 함에 있어 김씨가 상급자의 보고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합리적 판단 없이 무모하게 선도거래를 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같은 이유로 고소를 당한 김씨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과,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회사 직원들에게서 “김씨의 상급자들이 거래로 인한 손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점 등이 판결의 근거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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