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내용 잘 몰라 무관심?

▲ 국회를 통과한 금융개협법안에 대해 시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래서 지인 몇 사람에게 법안내용에 대해 물어본 결과 반응은 무관심이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금융개협법안에 대해 시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실제 국민들과 직접 연관된 내용은 약3개 정도 파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지인 몇 사람에게 법안내용에 대해 물어본 결과 반응은 무관심이었다.

한결같이 "금융개혁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 들었는데 내용이 뭔지도 모르겠고 나와 관련이 없어 궁금지도 않다"며 "실제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관심 없는 반응을 보인것이다.

이에 3일 통과된 법안 중 몇개를 살펴본 결과 대부업법의 경우 종전 연 34,9%였던 법정 최고금리가 연27.9%로 인하되 제 1,2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금리인하로 인한 대부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로 이어질 경우 영세 대부업체는 불법사채업으로 둔갑할 수 있어 서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번 대부업법 금리 인하로 대출을 받고 있던 서민들에게는 우선 가뭄이 단비 같은 소식에는 틀림없다.

이외에 주택연금가입 희망자의 경우, 종전 주택연금 가입대상 기준이 '만60세 이상 주택 소유자'로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경우 주택연금 가입을 할 수 없었던 것에 반해 '부부 중 1인이 60세 이상인 경우'로 확대됨에 따라 주택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은행법의 경우 은행의 자본· 유동성 관리 강화와 금융사고 예방 등 내부통제 강화로  예금자들의 보호에도 신경을 썼다.

은행 및 임직원이 예금자 호보· 신용질서 유지· 은행의 건전경영을 저해하는 불건전영업행위를 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도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보험회사에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했다는 점에서 소비자보호 장치가 마련됐다.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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