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자본시장 개정안 통과로 내년 올릴 전망” 관측

▲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올해 역시 등기임원 등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신세계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올해 역시 등기임원 등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막중한 권한만 갖고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지난해 차명주식 보유로 논란을 일으켰던 이명희 회장도 미등기이사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 그룹은 오는 11일 주주총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감사보고,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 등이 이뤄진 이후 사내·외 이사 선임의 건이 처리된다.
 
사내이사에 장재영 신세계백화점 사장, 조창현 신규사업본부장이 선임될 예정이며, 사외이사에는 국세청 차장 출신 박윤준 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이 선임될 예정이다.
 
올해도 정 부회장은 등기임원 등재를 하지 않았다. 앞서 정 부회장은 지난 2013년 동생 빵집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 등을 받고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건 아니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부터 신세계그룹의 여러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법적 책임에서는 자유로워졌지만, 권한과 위상은 더욱 공고해진 셈이다.
 
정 부회장의 행보는 지난해부터 두드러졌다. 일산 이마트타운을 성공적으로 론칭하는가 하면, 시내면세점 사업권도 손에 쥐었다. 정 부회장이 진두지휘한 노브랜드 PL상품도 소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한편 보수 총액 공개 대상을 등기임원에서 미등기 임원으로 확대하는 자본시장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업 총수들의 등기임원 등재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총수들이 등기이사직을 내려놓는 이유는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들에 대한 월급을 공개해야 한다는 부담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해당 법안은 2018년부터 1년에 두 차례 보수 상위 임직원 5명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상은 보수 총액이 5억원 이상인 임직원이다. 이에 따라 정 부회장 역시 오는 2018년부터 연봉 공개 대상이 되며, 이를 감안하면 내년 총회에서는 등기이사직에 이름을 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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