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등 일부 수정

▲ 금융위원회는(이하 금융위)는 대다수의 법안이 정무위 의결 내용대로 20개 금융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 / 원명국 기자
대부업법, 기촉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 주요 금융개혁 법안을 포함한 20개 금융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이하 금융위)는 대다수의 법안이 정무위 의결 내용대로 20개 금융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통과된 20개 금융법안 중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등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법체계간 조화 등을 위해 일부 자구가 수정돼 통과됐다.

수정내용을 보면 전자증권법은 전자등록기관 대표이사 선임 후 1개월 이내 금융위가 해임요구시 법무부와 사전 협의토록 수정 됐다. 전자등록기관 감독에 관한 다른 조항과 체계 유지를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 법무부 요청으로 금감원이 전자등록기관을 검사한 경우 법무부에 제출 시 부수업무까지 포함하는 검사보고서 내용범위를 추가했다.

자본시장법은 보수총액 상위 5인의 보수 공개 적용시점을 보수공개에 대한 통일된 집행이 필요하여 당초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사업보고서'에서 '2018년에 대한 반기보고서'로 수정됐다.

이밖에 감정노동자 보호조항(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여전법, 저축은행법)은 직원 보호를 위해 고객에게 받은 폭언,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해 금융사에 형사고발, 손해배상 등 법적조치를 의무화한 조항을 삭제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시행령에서 규정토록 바뀌었다.

금융위는 국회 통과를 계기로 거래소지주회사 전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소유규제 완화 입법 추진과 하위법규 정비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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