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또 손해배상 선고 지연…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난항

▲ 칸서스자산운용이 손해배상 소송 선고 지연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뉴시스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 칸서스자산운용이 손해배상 소송 선고 지연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전 우리투자증권)이 칸서스자산운용을 대상으로 제기한 40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가 또 5월로 연기됐다. 지난 1월 연기에 이어 두 번째다.
 
칸서스자산운용은 지난해 1월 사할린부동산투자신탁1호펀드 투자금 손실 건으로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으로부터 피소당했다.
 
문제는 현재 칸서스자산운용이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매각주관사인 딜로이트안진은 선고 결과에 따라 아프로서비스그룹과 DGB금융지주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또 선고가 지연되면서 선정에 애를 먹고 있다. 더욱이 패소할 경우 소송이 항소심으로 이어지는 등 장기화될 전망이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청구금액 규모가 예상 인수가에 육박한다는 점에서 선고 결과는 인수가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시장에서는 칸서스자산운용의 매각가로 500~600억원 가량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아프로서비스그룹이 인수 포기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문제의 소송은 2007년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당시 우리투자증권)이 400억원 규모로 모집했던 사할린펀드에서 촉발됐다. 칸서스자산운용은 당시 사할린펀드를 우리은행에서 300억원, NH투자증권에서 100억원 등 총 400억원 규모로 모집하고 자산운용사 최초로 러시아 사할린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로 출시, 예상 배당률 연8.5% 내외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후 글로벌 부동산 업황이 곤두박질치면서 만기 도래를 한 달 남겨둔 시점에서 이미 투자금 회수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칸서스자산운용은 펀드의 만기 연장을 추진했지만 우리은행 등의 반대에 부닥쳐 무산됐다.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은 펀드 만기가 3년이 지났음에도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지난해 1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처음에는 양사가 각 10억원 가량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이후 소송 가액을 투자금 전액으로 확대했다. 양사는 펀드 만기일이었던 2011년 1월 14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송달일 이후 배상금을 값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 손해금 지급도 요구했다.
 
더욱이 칸서스자산운용은 LIG투자증권을 인수한 케이프인베스트먼트가 지난해 11월 제기한 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하나은행 VIP고객들이 해외부동산펀드 판매시 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패소, 하나은행과 함께 2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칸서스자산운용은 현재 한일시멘트(49%)와 군인공제회·KDB생명·KDB대우증권·하나금융투자 등 재무적 투자자(51%)가 주주로 있다. 종합금융지주사로서의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DGB금융 측이 ‘유일한 자산운용사 없는 금융지주사’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소송을 고려해 가격을 적어냈다고 밝힐 만큼 인수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소송가액이 워낙 크다보니 일각에서는 인수 무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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