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반발사유에 따라 내려지는 조치 달라질 것···”

▲ 친일인명사전 학교 내 비치 관련 논란이 찬·반진영과 서울교육청·교육부의 파워게임으로 흘러가는 양상이다. 사진 / 강민욱 기자
서울시 일부 중·고교들이 서울시교육청이 내려 보낸 친일인명사전 사업비용집행에 대해 거부 혹은 반발의사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5일 도봉구의 모중학교 교장은 “사회적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친일인명사전 사업비 집행 보류 의사를 밝혔고 마포구의 한 중학교 교장도 “도서관에 둘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 도서관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 서울시교육청이 정한 정산 보고 시점이 촉박해 구매하지 못했다”며 보류의사를 밝혔다. 그밖에 일부 학교가 친일인명사전 예산집행 보류의사를 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중학교 교장은 “사업집행에 기한을 정해 기한 내에 실행하지 않으면 사유제출을 요구하는 교육청의 방침에 상당수 동료 교장들이 부당하다고 생각 한다”며 교육청의 방침에 수긍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일선 학교들의 반응
마포구에 소재한 S고, S중, K고의 관계자들은 <시사포커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알고 있는 사안이지만 다른 학교와 인터뷰해 달라”, “담당자가 현재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지금은 답변하기 곤란하다”,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친일인명사전 같은 것은 학교에 없다”등의 반응으로 대부분 인터뷰를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 찬성 측 입장 "교육부, 나서지 마라"
한편 친일인명사전의 중·고교 내 비치를 찬성하는 입장 측의 의견을 듣기위해 최근 <시사포커스>는 민족문제연구소와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민족문제연구소 측 관계자는 “학생들이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알 수 있다면 친일을 했던 사람들도 알 권리가 있다”며 친일인명사전의 교육적 측면에서의 긍정적 효과를 먼저 언급했다.

그리고 친일인명사전, 본 사안에 대한 외압 가능성을 제기하며 “친일인명사전 비치를 반대하는 분들은 대부분 권력을 쥐고 있는 기득권층 분들 아니냐?”면서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친일인명사전 비치 추진에 개입하는 것을 비판했다.

또한 친일인명사전은 한국사 전문 학자 200여명이 최소 9년, 많게는 18년에 걸쳐 이뤄낸 학계의 연구 성과임을 강조하며, "친일청산이라는 너무나 상식적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과 논란이 끊이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라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 반대 측 입장은? '논쟁의 대상부터가 잘못됐다'
그렇다면 반대 측 입장의 생각은 어떨까? ‘역사교과서대책범국민운동본부’는 <시사포커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친일인명사전은 전문 학술단체와 역사학자들이 모여 만든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치·이념 편향적 인사들끼리 모여 편찬한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반쪽짜리 사전”이라며 논쟁의 대상자체가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 이념 편향적 도서를 시의회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교육감들이 앞장서 일선 학교 비치를 추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친일인명사전의 태생적 한계, 그리고 친일인명사전 비치 결정에 대한 학부모단체 및 학교의 반발만 봐도 부정적 측면이 없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며 반문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의 친일인명사전의 중·고교 비치지시에 대해서는 다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교육청이 583개 학교 중 20~30여개 학교가 비치하지 않겠다는 결정에 대해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수의 의견 또한 무시하지 말아줄 것을 주문했다.

 
◆ 서울시교육청 "이미 중, 고교의 96%가 비치... 반발 있다면 해결책 제시할 것"
정책 추진의 당사자 서울시교육청의 속내는 어떨까? <시사포커스>와 서울시교육청과의 인터뷰에서 교육청 관계자는 “친일인명사전을 비치하는 학교의 입장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을 거론하는 일부 학부모단체의 내용증명 발송이나 교육부의 도서구입 절차 준수 등의 공문 발송이 적지 않게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이미 중,고등학교 96% 이상이 사전을 비치했고 이 수치는 매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통계임을 강조했다.

한편 일부학교들의 친일인명사전에 대한 행정지시 거부에 대해서는 “우선 학교가 어떤 사유로 그러한 결정을 내렸는지를 확인하고 그 사유의 타당성 여부에 따라 교육청이 학교에 내릴 수 있는 조치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쪽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사유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면 이에 대한 해결책을 안내하는 쪽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시사포커스 / 강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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