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웃간의 오해로 현관문과 집 앞 담벼락에 폭언이 담긴 전단지를 붙인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시사포커스DB

29일 서울 은평구 경찰서는 ‘폭언을 쓴 전단지를 이웃의 집 등에 부착하고 협박한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주택가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박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집 현관문과 건물 벽에 붙어있는 전단지를 발견했다.그 내용을 읽은 박씨는 깜짝 놀랐다.

전단지 안에는 폭언이 담겨있었다. 집, 오토바이, 차번호, 다 안다. 죽여버린다, 조심해라, 보복할것이다. 등 폭언이 담겨 있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집 맞은편 건물 담벼락에도 전단지가 붙어있었다. ‘집 주인이 주변에 쓰레기를 버리고 담벼락도 허물며, 차에 흠집도 냈다. 다 죽여 버릴것이다, 지하층에 살고 있는 놈들을 혼쭐을 내줘라. 등 폭언과 협박이 담긴 전단지가 붙어 있었다.

박씨는 협박이 담긴 전단지를 보자마자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전단지를 붙인 사람을 찾기 위해 조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건물 반대편에 주차되어있던 차의 블랙박스를 수거해서, 전단지를 붙인 범인을 찾았다. 얼굴을 가린 상태로 범행을 저질러 신원확인이 힘들었다. 그래서 전단지에 묻어있던 지문을 채취해 범인의 신원을 확인했고, 범인은 인근에 살던 이웃주민 A씨로 밝혀졌다.

그의 집 앞에서 잠복했던 경찰은 지난 25일 집으로 퇴근하던 A씨를 붙잡아 경찰서 출석 요구를 했다. A씨는 그날 6시경 경찰서로 자진출두하여 자신의 범행인 것을 인정했다.

경찰 조사 중 A씨는 ‘박씨가 자신의 집앞에 쓰레기를 버리고, 자신의 차에 흠집도 내서 너무 화가 나서 이런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이웃주민끼리 아무런 소통을 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다.  “이웃 간 대화로 충분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의 부재로 생긴 문제”라고 말했다.[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