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의 시동을 걸 때 엔진을 강제적으로 회전시켜 구동시켜주는 장치인 스타트모터 / ⓒ 자료화면
자동차 스타터 모터 입찰에 담합한 혐의로 덴소와 미쓰비시 전기에 과징금 11억 원이 부과됐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미쓰비시전기는 지난 2008년 제네럴모터스가 진행한 스타터 모터 글로벌 입찰에 참가해 사전에 제품 모델별로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 사업자가 낙찰 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출토록 합의했다.

이에 두 곳의 임직원들은 2008년 7월 일본 동경에 있는 미쓰비시전기 본사 사무실에서 회합을 갖고 GM이 발주한 스타터 모델별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정했다. 이들은 화이트보드형 전자 칠판에 합의 내용을 정리한 뒤 이를 보관하기도 했다.

한국 시장 관련 입찰은 스파크 등 경차에 사용되는 B-DOHC 엔진 스타터 2종과 크루즈, 올란도 등 중형차량에 사용되는 FAM Z 엔진 스타터 1종으로, B-DOHC 스타터 2종은 덴소가 FAM Z 스타터는 미쓰비시전기가 각각 분배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또 낙찰 예정자가 들러리 사업자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찰해 낙찰될 수 있도록 매 입찰 건마다 상대방에게 투찰 예정 가격을 통지하고, 합의된 가격대로 투찰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왔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경쟁 사업자 간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2개 사에 향후 한국 스타터 시장에서의 부당 공동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덴소 5억 1,000만 원, 미쓰비시전기 6억 3,000만 원 등 총 11억 4,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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