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공정위에 따르면 미쓰비시전기는 지난 2008년 제네럴모터스가 진행한 스타터 모터 글로벌 입찰에 참가해 사전에 제품 모델별로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 사업자가 낙찰 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출토록 합의했다.
이에 두 곳의 임직원들은 2008년 7월 일본 동경에 있는 미쓰비시전기 본사 사무실에서 회합을 갖고 GM이 발주한 스타터 모델별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정했다. 이들은 화이트보드형 전자 칠판에 합의 내용을 정리한 뒤 이를 보관하기도 했다.
한국 시장 관련 입찰은 스파크 등 경차에 사용되는 B-DOHC 엔진 스타터 2종과 크루즈, 올란도 등 중형차량에 사용되는 FAM Z 엔진 스타터 1종으로, B-DOHC 스타터 2종은 덴소가 FAM Z 스타터는 미쓰비시전기가 각각 분배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또 낙찰 예정자가 들러리 사업자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찰해 낙찰될 수 있도록 매 입찰 건마다 상대방에게 투찰 예정 가격을 통지하고, 합의된 가격대로 투찰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왔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경쟁 사업자 간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2개 사에 향후 한국 스타터 시장에서의 부당 공동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덴소 5억 1,000만 원, 미쓰비시전기 6억 3,000만 원 등 총 11억 4,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선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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