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에 공사비 감액 등 의혹…인천공항 “억울하다” 항소 검토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2여객터미널을 건설하면서 갑질을 했다는 혐의 등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뉴시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2여객터미널을 건설하면서 갑질을 했다는 혐의 등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지난 2013년 발주한 제2여객터미널 건설공사에서 공사비를 부당하게 깎거나 설계 책임을 시공사인 한진중공업에 떠넘기는 등의 갑질을 한 혐의로 과징금 32억원을 부과받았다. 제2여객터미널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된 사업으로 내년 8월 준공될 예정이다.
 
인천공항은 당시 제2여객터미널 건설공사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했다. 기술제안입찰은 발주자가 제공한 원안설계를 보고 입찰참가자가 공사비 절감 또는 품질 향상 등을 가능케 하는 기술제안을 함으로써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이에 한진중공업은 23억원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제안을 제출, 시공사로 선정됐다.
 
그런데 인천공항은 한진중공업의 기술제안은 채택하지 않고도 23억원의 공사비를 깎았다. 기술제안을 전제로 제출한 금액인데 원안설계대로 시공하도록 요구해놓고도 공사비만 깎은 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더욱이 인천공항은 한진중공업이 기술제안하지 않았던 부분의 설계까지 시공사 제안으로 간주, 설계변경을 청구할 수 없게 해 인천공항의 설계 오류나 누락에 대한 책임을 한진중공업에 떠넘겼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시공사의 기술제안이 없었던 부분의 설계 오류나 누락은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해줘야 하는데 이를 시공사에 떠넘긴 셈이다.
 
공정위는 평소 공항 관련 시설을 주로 시공해 오던 한진중공업이 인천공항에 대한 높은 의존도, 5000억원이 넘는 대규모 공사라는 점 등의 이유로 인천공항 측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여야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공정위는 인천공항이 입점 매장들의 식음료 가격의 통일을 강제하는 등 부당한 간섭을 하거나 공항 내 매장을 일방적으로 옮겼다고 밝혔다.
 
다만 인천공항 측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반발, 법적 판단을 구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 측은 ‘시공사 갑질’ 논란에 대해 입찰공고 당시 시행됐던 조달청의 특수조건을 그대로 준용한 것이고 시공사가 제안한 설계변경 요구도 실제 다 반영됐다고 해명하고 있다. 또한 가격결정 간섭은 여객의 불만 해소 차원이었고 절차상 부당한 점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매장 이전 문제는 협의에 따른 것이고 보상도 지급했으며 오히려 이전 이후 매출도 증가해 불이익도 아니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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