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VS 신세계, ‘차명주식’둘러싼 갈등 내막추적

- 참여연대, "조세범처벌법·증권거래법 위반 검찰수사 필요" - 신세계, “참여연대 주장에 대꾸할 가치도 없다” 사실, 신세계와 관련된 ‘차명주식’ 사건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렇기에 너무도 ‘지루하게(?)’ 진행된 신세계와 참여연대의 ‘전, 후반전’에 흥미를 잃을 때 쯤, 한 쪽으로 ‘승부의 추’가 기울 수도 있는 정황이 포착 됐다. 참여연대는 지난 9일 신세계그룹 대주주 일가가 대규모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해 왔던 것이 국세청에 의해 확연히 드러났다고 밝힌 후, 이에 대한 상당한 규모의 세금 추징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검찰도 이와 관련한 정보 파악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경제개혁 연구소(소장 김상조)는 “참여연대는 재벌그룹 대주주 일가의 차명주식 보유에 따른 국세청의 세금추징은 당연한 일이다”며 “차명주식 보유와 관련해서는 조세범처벌법과 증권거래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국세청의 세금추징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관련 법규의 위반여부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함께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의 종지부인 ‘골든볼’일지, 아니면 ‘승부차기’까지 가야 하는 상황일지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국세청이 신세계 대주주 일가의 차명 주식 보유 및 거래 사실을 적발해 수백억원대의 증여세를 추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신세계 쪽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사실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 “확실한 사람이 제보했다” 참여연대는 “차명 주식보유는 세금포탈을 비롯한 건전한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각종 위법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검찰과 금감원에 신세계의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형사 처벌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9일 신뢰할 수 있는 인사로부터 신세계그룹 대주주 일가가 대규모 주식을 차명보유해 왔다는 사실을 제보받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신세계그룹 대주주 일가가 임직원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대주주 일가한테 넘어오는 과정에 포착됐다"며 "제보자에 대한 신뢰가 있고, 확신할 수 있는 내용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현재 추징절차를 밟고 있고 금액은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세대상은 수천억원대로 추정 된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며 발표 내용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낸 후 "조사권한을 갖고 있는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률 위반이면 책임을 추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미 국세청이 미납세금을 추징중이라 하지만, 신세계그룹 대주주 일가의 차명 주식보유 및 거래는 그 구체적 내용에 따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자를 처벌하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물론, 포탈세금 규모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세금 추징 규모는 적어도 300억~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세 결정액에 대해 신세계 쪽의 불복은 없었으며 과세액 협상을 거쳐 일부를 이미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쪽은 또 “차명주식을 돌려받은 대주주 일가 중에는 2세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차명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신세계그룹의 대주주 일가라면, 이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로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신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소유상황과 변동내용을 증권거래소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증권거래법과 주식대량보유변동신고(5%룰)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장에서는 지난 4월 국세청의 신세계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을 가능성이 있고, 추징세액이 1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신세계그룹 대주주 일가의 차명주식 보유와 관련된 조세범처벌법과 증권거래법 위반여부를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며 증권거래법 위반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의결권 제한이나 주식처분명령 등을 내릴 수 있는 만큼 금감원의 조사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참여연대측의 주장에 대해 신세계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잘라 말 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신세계 한 관계자는 “참여연대가 가정법에 의해 왜곡된 사실을 계속 유포하고 있다”며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강조했다. ◆ “우리는 결백하다” 신세계 한 관계자는 “대주주 일가에 확인한 결과 참여연대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올 상반기 국세청 조사 과정에서도 차명주식 관련 조사는 아예 없었으며 세금추징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신세계 쪽은 참여연대의 주장에 대해 명예훼손 고소 등의 맞대응은 하지 않기로 했다. <사생결단, 한쪽은 죽는다(?)> - 검찰 ‘떳다’, 신세계 ‘차렷’ -“고발인 조사가 끝나면 본격적인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 참여연대가 고발한 신세계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지난달 23일 참여연대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참여연대를 명예훼손으로 맞고발한 신세계 측 관계자도 오는 24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1998년 광주신세계가 유상증자를 할 당시 주가 산정이 적정했는지가 수사 초점이 될 것”이라며 “고발인 조사가 끝나면 본격적인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11일 “광주신세계 유상증자 당시 신세계 이사였던 정용진씨가 적정가보다 낮게 주식을 인수해 회사에 420억원의 손해가 생겼는데, 이는 신세계 경영권을 정씨에게 넘기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신세계 측은 “당시 정씨가 부실기업이던 광주신세계를 살리기 위해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일 뿐”이라면서 참여연대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맞고발했다. 정씨는 1998년 3월 광주신세계가 주당 5천원에 유상증자를 결의한 후 신세계 이사회가 신주 인수를 포기하자 같은 해 4월 25억원을 납입해 광주신세계 주식의 83.33%에 해당하는 50만주를 취득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최근 신세계 측이 1조원 규모의 세금을 납부할 것이라고 한 발표에 대해 “정상 참작 사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 수사 착수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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