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손가정 자녀들 위한 교육기회 제공 및 자립지원

▲ 23일 경기도는 저소득 조손 가족의 손자·손녀 중 대학교 신입생에게 입학금과 1학기 등록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23일 경기도는 저소득 조손 가족의 손자·손녀 중 대학교 신입생에게 입학금과 1학기 등록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도의 설명에 따르면 도는 올해부터 저소득 조손가정 손자·손녀 대학교 등록금을 지원하는 한편, 오는 26일부터 시·군 주민센터를 통해 대상자를 추천받을 계획이다.
 
해당 제도를 위해 도는 올해 무려 1억5500만 원의 예산을 동원했다. 제도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경기도 내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해당 조손 가족 손자· 손녀 중 올해 대학교 신입생만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2016년도 입학금과 1학기 등록금 중 국가장학금 등의 지원을 제외한 차액이며, 1인당 500만 원의 한도를 가진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26일부터 3월3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아가서 도는 시·군 추천자 중 국가 장학금 등 중복지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상반기 중으로 해당 학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저소득 조손 가족의 경우 조부모의 고령화에 따른 경제적 빈곤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조손가정 손자·손녀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과 자립기반 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 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월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지원 대상인 도내 저소득 조손 가족은 모두 222가구, 549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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