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1인당 5시간씩 하기로 하고 순번 등 정해

▲ 텅 빈 본회의장 야당 석. 사진/원명국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겠다고 하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기로 했다.
 
더민주 김기준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대한 대응으로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고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목희 정책위의장 등은 오후 3시께 의장 집무실을 찾아 1시간30분 가량 정 의장과 회동,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대해 항의하고 필리버스터가 불가피함을 설명했다.
 
정 의장은 필리버스터를 해서는 안 된다며 만류했지만, 더민주는 소속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필리버스터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했다.
 
더민주는 한 사람에 5시간씩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하고, 순번 등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제한 토론 요구는 국회선진화법에 도입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법 106조의2에 따르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무제한 토론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제한 토론은 의원 1인당 1회에 한해 토론할 수 있으며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해야 한다.
 
물론,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한편, 당초 오후 2시에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는 오후 5시로 연기됐지만 아직까지 본회의는 열리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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