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1인당 5시간씩 하기로 하고 순번 등 정해
더민주 김기준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대한 대응으로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고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목희 정책위의장 등은 오후 3시께 의장 집무실을 찾아 1시간30분 가량 정 의장과 회동,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대해 항의하고 필리버스터가 불가피함을 설명했다.
정 의장은 필리버스터를 해서는 안 된다며 만류했지만, 더민주는 소속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필리버스터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했다.
더민주는 한 사람에 5시간씩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하고, 순번 등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제한 토론 요구는 국회선진화법에 도입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법 106조의2에 따르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무제한 토론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제한 토론은 의원 1인당 1회에 한해 토론할 수 있으며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해야 한다.
물론,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한편, 당초 오후 2시에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는 오후 5시로 연기됐지만 아직까지 본회의는 열리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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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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