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약정으로 원금에 원금 더해 50% 수령 가능

▲ 3일 서울시는 청년노동자의 자립을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를 오는 3월 달부터 모집한다고 발표했다.ⓒ서울시
23일 서울시는 청년노동자의 자립을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를 오는 3월 달부터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시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해 도입된 청년통장은 매달 5~15만원을 2년 또는 3년 약정 저축할시, 저축액의 50%를 시 재정과 민간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해 주는 제도이다.
 
가령 들어 매달 15만원씩 3년간 모으면 원금 540만원에 원금의 절반 27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모집대상은 본인소득이 월 200만 원 이하, 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18세 이상 34세 미만 청년 노동자들로 알려졌다. 단,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제외되며 연 6개월 이상 재직해야 하는 조건이 따른다.
 
앞으로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500명씩 총 1000명을 공모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2018년까지 매년 1000명씩 총 4000여명의 청년통장 가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또한 다음 달 중순 모집공고를 내는 한편, 6월에는 최종 선발자를 선정해 청년통장 가입약정을 체결한다.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청년통장 가입자에게 재테크 전문가 특강과 컨설팅, 맞춤형 창업 프로그램·취업교육 등 3단계에 걸친 교육 기회를 부여한다.
 
남원준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청년들이 현재는 어렵더라도 청년통장을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안정되고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고 열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청년통장이 청년들의 미래설계의 밀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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