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법사위에 처리 심사기일 지정

▲ 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다.사진/원명국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다.
 
국회 관계자는 정 의장이 이날 오후 테러방지법에 대해 정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하라고 심사기일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 1시 30분까지 테러방지법이 국회 정보위와 법사위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국회의장 직권으로 오후 2시 있을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게 된다.
 
앞서, 정 의장은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테러방지법에 대해 “직권상정 요건을 갖췄다고 본다”며 직권상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정 의장은 ‘테러방지법이 직권상정 요건을 갖춘 것이냐’는 질문에 “일단 그렇게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직권상정 요건 중 하나인 ‘국가비상사태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간단히 대답할 성질이 못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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