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안, 이르면 26일 본회의 열어 처리할 수도

▲ 정의화 국회의장은 23일 여야가 지역구 253석, 비례 47석의 선거구 획정 기준에 합의를 이루면서 이 기준안을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즉시 보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정의화 국회의장은 23일 여야가 지역구 253석, 비례 47석의 선거구 획정 기준에 합의를 이루면서 이 기준안을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즉시 보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정의화 국회의장 명의로 선거구 획정 기준이 선관위에 송부됐다”며 “25일 12시(정오)까지 선관위로부터 선거구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25일 오후에 국회 안행위를 열어 이 내용을 의결하고 다시 법사위를 거쳐 가능하면 26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은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 의장측 역시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이르면 26일, 늦어도 29일 본회의까지는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합의한 획정기준안에 따르면 경기가 60석으로 8석이 늘었으며 서울(49석), 인천(13석), 대전(7석), 충남(11석)은 모두 1석씩 늘어났다.
 
반면 강원(8석), 전북(10석), 전남(10석)은 각 1석씩 줄고, 경북(13석)은 2석이 줄었으며 부산(18석), 대구(12석), 광주(8석), 울산(6석), 충북(8석), 경남(16석), 제주(3석), 세종특별자치시(1석)은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됐다.
 
한편 이날 친박 핵심인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는 선민생·후선거구가 당론”이라며 김무성 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선거구 획정안을 합의한 데 대해 크게 반발하고 나서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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