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한 자료화면 / ⓒ 시사포커스 DB
주식 실패로 비관하며 아내와 딸 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비정한 가장에게 법원이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12일 대법원 2부는 주식투자가 실패로 돌아서자 경제사정을 비관하며 처자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박 모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선고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014년 대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인과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3~4년 전부터 별다른 수입 없이 주식투자 수익금으로 전전긍긍했고 이로 인해 아파트 담보대출 등 3억 원의 빚더미가 불어나자 급기야 가족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끓으려 했지만 본인만 살아남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그는 “부인과 딸이 동반자살에 동의해 범행했고 자신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검찰과 법원은 그의 주장을 끝까지 받아 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에서는 “박 씨의 행동이 적극 살해행위에 가깝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10년을 늘려 35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 역시 “동기와 수단, 결과를 보면 징역 35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의 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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