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강원 원주와 충북 제천의 한 의원에서 주사기 재사용한 혐의를 적발했다. 특히 이중 원주에서 이로인해 101명의 C형 간염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화면 / ⓒ 뉴시스
서울 양천구에서 주사기 재사용으로 한바탕 곤혹을 치렀지만 여전히 주사기를 재사용한 병원이 적발됐다.

12일 보건복지부는 “강원 원주의 한양정형외과의원과 충북 제천시 남천동에 있는 양의원이 1회용 주사기 등을 재사용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해 자진폐업한 원주 한양정형외과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자가혈 주사를 받은 927명 대해 C형 간염 확인검사를 한 결과 101명이 치료가 필요한 양성이 확인돼 또 다시 몸살을 앓게 됐다.

이중 101명의 RNA 양성 환자 중 54명은 1b형, 33명은 2a형으로 유전자형이 확인됐다. 다만 치료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1a형은 다행히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또 제천의 양의원은 주사 침만 교체하고 주사기는 재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당 의원에서 근육주사를 처방 받은 환자가 무려 4천여 명인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일단 보건당국은 “두 병원의 전체 내원자 명단을 확보해 혈액을 통한 각종 감염병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재사용 의심기관에 대한 현장조사와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같은 날 일회용 주사기 등의 재사용 근절을 위해 벌칙 규정을 상향하고 의료인의 면허 취소 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의지를 드러냈다.

그 동안 현행 의료법상 주사기 등의 일회용품을 재사용한 의료기관은 시정명령 및 면허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에 그쳤고 여기에 시정명령을 위반해도 업무정지 기간은 고작 15일뿐이었다.

이에 바뀐 개정에는 수십 명의 집단 감염자를 낳은 양천구 다나의원의 경우처럼 심각한 위해가 발생한 의료기관의 의료인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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