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리 붙어 백억대 돌려받아

▲ 농심이 라면값 담합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농심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시사포커스DB
농심이 라면값 담합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농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심에 돌려줄 과징금에 대한 이자가 10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가 농심에 환급해줘야 할 돈은 1080억7000만원이다. 여기에 환급에 따른 가산금 약 109억원을 얹어줘야 한다.
 
이는 과징금에 대통령이 정하는 환급금 가산금리(연 2.9%)가 붙은 까닭이다. 기업이 부담한 돈이 나라 재정에 사용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자를 돌려준다는 명목으로 지급한다.
 
지난 2012년 농심은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삼양식품과 함께 라면 가격을 담합해 올렸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1080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농심은 그러나 이에 불복, 과징금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말 농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처분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에 부과된 과징금은 각각 98억4800만원, 62억6600만원이다. 삼양은 120억6000만원을 부과받았으나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로 과징금을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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