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2일부터 소방차 나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에 미양보시 발생하는 과태료가 인상된다. 또 상반기에는 개정돼 모든 자동차에게 20만 원이 부과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 사진 시사포커스 DB
오는 12일부터 소방차나 긴급자동차를 양보하지 않을 시 내는 과태료가 인상된다.

2일 긴급자동차 미양보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 통과됐다.

이에 따라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미양보에 따른 과태료가 기존 이륜차 4만원,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에서 이륜차 5만원,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으로 인상돼 오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국민안전처에서는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해 소방차량 미양보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를 ‘소방기본법’에 가중처벌 형식으로 규정해 대폭 인상해 모든 차량에 대해 20만 원을 부과케 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에 추진할 예정이다.

또 ‘소방기본법’ 개정 전까지는 이번에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인상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악의적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소방기본법’ 상 출동방해죄를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안전처는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소방차나 구급차량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 부득이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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