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시계, 스키용품 등 관세가 전면 철폐

내달부터 스위스산 전자시계에 대한 관세가 철폐돼 가격이 8∼9%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우리나라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내달 1일 발효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 EFTA 회원국에서 수입되는 전자시계, 스키용품 등 8천744개 품목의 관세가 전면 철폐된다고 10일 밝혔다. 재경부는 EFTA와의 FTA 국내시행을 위해 `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16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협정발효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는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에서 수입되는 스키용품, 전자시계, 신발, 유리, 휴대전화, 캠코더, 승용차 등 8천744개 품목은 0%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화장품, 오디오믹서, 오존발생기, 대서양연어 등 388개 품목은 3년동안 연차적으로 관세가 감축돼 2009년부터 관세가 없어지며, 의료기기, 샴푸, 전동기, 기계식 시계, 광섬유, 활다랑어 등 396개 품목은 5년간 연차적으로 관세가 감축된 뒤 2011년부터 관세가 철폐된다. 맥주, 와인, 위스키, 갈치, 가오리, 마른 멸치, 마른 명태 등은 10년간 관세가 감축된 후 2016년부터 관세가 없어진다. 이에 따라 국내에 수입이 많이 되는 스위스산 시계의 경우 전자시계는 내달부터 8%의 관세가 없어지게 돼 관세부가세를 포함해 8∼9%의 가격인하효과가 나타나게 되나 기계식 시계는 앞으로 5년간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에 가격인하가 천천히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EFTA 국가들로부터 수입하는 품목 1위인 의약품의 경우 3∼7년에 거쳐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되는데, 페니실린, 알카로이드가 함유되지 않은 항암제, 비타민제는 3년, 뇌하수체 호르몬제는 5년, 알카로이드가 함유된 항암제는 7년에 걸쳐 관세가 단계적으로 감축된 뒤 없어진다. 또 그동안 8∼13%의 관세가 붙은 스노보드와 스키, 스키부츠와, 스키슈트는 내달 1일부터 관세가 사라져 가격이 인하되기 때문에 이탈리아나 스페인산 스키용품의 가격을 동반하락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재경부는 내다봤다. 이 밖에 냉동고등어는 연간 500t에 한해 관세 0%가 적용되며 36%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스위스산 치즈는 2010년까지 매년 45t에 한해, 2011년 이후에는 매년 60t에 한해 10년간 연차적으로 관세율이 인하돼 가격이 싸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협정에서 양허가 제외된 품목과 협정발표 3년 후 재검토키로 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마늘, 참깨, 녹용, 녹차, 석유제품 등 153개 품목은 협정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재경부는 협정이 발효된 뒤 EFTA산 물품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3년범위 내에서 긴급관세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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