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분야 정책 조정…민간·당연직위원 등 30명으로 구성

▲ 건축분야 정책을 조정·심의하는 4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내달 1일 출범한다. ⓒ국토교통부
건축분야 정책을 조정·심의하는 4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내달 1일 출범한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권위는 관계 전문분야의 위촉직 민간위원 20명과 기획재정부장관 등 10개 부처의 당연직위원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국건위 위원장으로는 아주대학교 제해성 교수가 지명됐다.
 
민간위원은 건축·도시·조경·디자인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업계 인사들로 구성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번 4기에는 언론·법조계, 경제·부동산 분야의 전문가들도 포함됐다.
 
국건위는 건축기본법 제13조에 따라 2008년 12월 설립, 부처별로 분산된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조정하고 심의한다. 또 콘퍼런스·포럼·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정부·지자체·업계 등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역할을 했다.
 
국건위는 오는 2월부터 건축물과 관련한 모든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의 개선·보완을 위한 심의를 담당한다.

재해성 위원장은 “국민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건축과 공간 환경 정책을 만들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