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라면) 원내대표가 있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31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향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야당 비대위원장이 선거법과 연대해 반대하는 것은 월권” 이라고 저격했다. 사진 / 원명국 기자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31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향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야당 비대위원장이 선거법과 연대해 반대하는 것은 월권” 이라고 저격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도화동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대로라면) 원내대표가 있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민주 의총에서 일부 강경파 의원들의 반대와 김 위원장의 개인적 반대에 의해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까지 무력화시킨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안을 일단 통과시킨 후)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된다면 보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일부 개인 강경파 의원의 맘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무력화시킨 것은 더민주에 문제가 있고, 선거법과 연계 처리하자는 것은 더더군다나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여당에선 원샷법을 경제활성화법이라 주장하고 야당에선 대기업 특혜법이라 주장한다”며 “저는 두가지 다 동의하기 어렵다” 여야 양쪽 모두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추진되는 모든 민생법안이 경제활성화법”이라며 “야당이 주장하는 대기업 특혜에 관해선 상임위인 산자위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이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원내대표 무용론까지 나올 정도로, 합의된 사항을 (비대위원장이) 반대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빠른 시간 내에 (여야가) 다시 합의해 (원샷법이) 북한인권법과 함께 통과되길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선거법 처리에 관해 “선거를 70여일밖에 남겨두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설 전에 반드시 합의처리를 해야 할 부분”이라며 “연계하지 말고 개별적으로 설 전에 합의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오전 광주 기자단 조차간담회 자리에서 “선거구 획정은 이미 끝났어야 한다”며 “(원샷법 처리 등) 다른 것을 먼저 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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