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일반주거지역과 제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 고시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23만여평이 최근 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 10일 시에 따르면 고촌면 일대 그린벨트내 주택 20가구 이상이 밀집된 지역 11곳, 23만5천400여평이 지난 4일자로 그린벨트에서 해제 돼 제 1종 일반주거지역과 제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 고시됐다.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은 고촌면 풍곡, 장곡.황색, 고란태, 이화, 신촌, 소준.대준, 은행정, 영사정, 안동마을 등 9곳이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20∼150% 이하, 높이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6가구 이하 연립주택, 3가구 이하 다세대주택, 제 2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됐다. 2종 근린생활시설엔 문화.집회와 의료, 교육연구.복지, 운동, 동.식물 관련 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주변이 백로서식지이어서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바뀐 곳은 전호리와 평리 2곳으로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이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제 1종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수 있다. 제 1종 근린생활시설엔 슈퍼마켓이나 일용품점, 휴게음식점, 이.미용원, 목욕탕, 의원, 동사무소 등을 건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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