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특사 관련, 대통령의 사법권 남용 제한해야

한나라당 김기현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8.15 광복절 특별 사면, 복권 대상에 안희정 씨와 신계륜 전 의원 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대통령의 초법적인 사면권 남용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10일 김 위원장은 “유권무죄 무권유죄는 사법정의의 파괴행위”라는 정책성명을 발표하고 안희정 씨에 대해서는 “피선거권 제한(7년)의 족쇄를 풀어주려 한다”고 비난하고, 신 전 의원의 경우에는 “올 2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지 불과 6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이며, 그로 인해 7.26 재보궐 선거를 마친지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았다”고 사면의 부당성을 드러냈다. 또, 김 위원은 “이들 외에도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의 감형, ‘희망돼지’ 모금과 관련, 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된 문성근, 명계남 씨 등도 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해에도 4백 22만 명의 특별사면을 단행하며 열린우리당 정대철 상임고문과 이상수 노동부장관 등을 포함시켜 ‘끼워넣기’, ‘사면권 남발’, ‘코드 봐주기’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고 회고하며 “이러한 사면권의 과잉 행사는 사법권을 무력화시키고, 민주주의 원칙인 삼권분립의 원칙과 국법질서를 뿌리째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청와대에 경고했다. 한나라당이 시급히 개선책으로 제시한 사면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의 특별사면 시 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사를 엄격히 하며 ▲국회에 사전에 사면대상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고 ▲형 확정 1년 미만자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중대 범죄는 특별사면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그 개정이 완료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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