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테러법, 野 주장 수용’…서비스법, 노동법 등 24일 협의 지속

▲ 여야 원내지도부가 23일 가진 ‘3+3 회동’에서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처리를 위해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사진 / 원명국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가 23일 가진 ‘3+3 회동’에서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처리를 위해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이목희 정책위의장,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 모여 약 4시간동안 협상한 끝에 2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의해 2개 안건을 통과시키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24일 오후 3시에 다시 모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뿐 아니라 야당이 주장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촉진법에 대한 처리를 두고도 협의해나갈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의 선거구 획정을 담은 공직선거법에 대해선 합의 단계에 거의 이르렀으나 여당에서 파견법을 포함한 노동 4법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이를 두고 양측 간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이날 원유철 원내대표는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그 수준에 이른 부분이 있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양당 원내지도부와 법안 발의 의원, 간사 등이 내일 만나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기로 했고 합의되는 대로 29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어 “테러방지법은 더민주에서 대테러센터를 총리실에 둬야 한다고 해서 양보하기로 했다”며 “정보 수집권은 국가정보원에 주기로 하고 대상은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 31개, 테러위협 인물로 한정하는 걸로 협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노동 4법도 함께 처리키로 했으나 이견이 있어 조율 중”이라며 “29일 본회의까지 합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선거구 획정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은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며 “여당은 파견법 등 노동법 처리 없이 정치 룰만 결정하는 건 국민에게 예의가 아니라고 하나 공직선거법은 아주 중대사”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공직선거법은 지금 내용으로 합의하고 원샷법, 북한인권법과 합의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파견법 등 노동법은 논의해 처리하자는 입장으로 내일 논의를 좁히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기본법와 대·중소기업상생촉진법에 대해 더민주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 새누리당이 상임위에서 논의하자고 했으나 그게 안 돼서 원내지도부로 가져왔다”며 “여기서 같이 논의한다고 정리하는 게 맞다”고 입장을 밝혔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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