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효율적 인력운영체계 구축에 이바지 기대”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제3공용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정부 2대 지침 최종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22일 고용노동부가 공정인사와 취업규칙 등 양대 노동지침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이 팽배해지는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한 진일보한 조치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그동안 불명확한 규정과 법체계 미비로 인해 부당해고 소송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번 공정인사 지침은 이런 혼란을 예방하고 공정한 인사를 정착시키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 노동시장이 선진국처럼 유연하고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양대지침에서 보완해야 할 과제가 많으며, 통상임금 지침 사태에서 보듯 사법부가 행정부의 지침과 다른 판단을 해 예상하지 못한 노사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양대지침의 입법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상황 인식에서 비롯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정부 지침이 산업현장에서 능력과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체계를 구축하는데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지침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법원이 내린 판결들을 정형화해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침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기업의 인력운용상의 새로운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지침으로 인해 기업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침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으로 전제한 것은 정년 60세 의무화의 입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계는 이 지침으로 인한 더 이상의 논란과 갈등이 중단되기를 바라며 산업현장에서 노사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능력과 성과에 기초한 인사·임금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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