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부당지원 의혹…시민단체 검찰 고발 앞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해 말 터뜨린 폭탄선언의 후폭풍이 거세다. 다보스포럼 출장 등 담담한 대외활동 모습을 보이고 있는 최 회장과 달리, 그룹은 비난여론과 주가하락 등에 휘청대고 있다. 더구나 내연녀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버가야인터내셔널의 설립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주장까지 가세해 검찰 수사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혼외자 등 폭탄선언으로 업계 안팎에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SK그룹

◆3년 만에 다보스포럼 ‘관심’ 왜?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20일부터 나흘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다보스포럼’에 참석한다. 최 회장은 현지시간으로 22일 열리는 ‘2016 한국의 밤(Korea Night)’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최 회장은 다보스포럼에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그룹 회장에 오른 1998년부터 2013년까지 한 차례로 빠지지 않고 다보스포럼에 참석해왔다. 최 회장의 부친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도 1993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에 선임된 후 한국 경영인들의 다보스포럼 참가를 적극 독려했다.
 
최 회장의 다보스포럼 참석이 특별히 큰 관심을 받을 건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나 최근 공개석상에 나서기를 꺼려온 탓에 이번 해외 출장이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 4일 열린 SK그룹 신년회 외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경제계 신년회에도 불참할 정도로 대외활동을 자제해왔다. 또 최 회장은 최근까지 서린동 본사가 아닌 서울 시내 다른 계열사에서 업무를 수행했는데, 이는 자신의 고백으로 임직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였다.
 
◆재미블로거 안치용씨 “1싱가포르달러짜리 회사”
 
최 회장은 지난해 말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 충격적인 고백을 했고, 예상대로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비판에서 그칠 줄 알았던 최 회장의 불륜 스캔들은 검찰 수사로 번지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형국이다.
 
최근 SK그룹 최 회장의 내연녀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버가야인터내셔널유한회사의 설립 당시 자본금이 1000원도 안 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미블로거 안치용씨에 따르면 버가야인터내셔널이 지난 2010년 2월24일 법인설립 당시 싱가포르 정부에 제출한 서류에는 전체 주식이 1싱가포르달러(한화 약 700원) 1주였으며, 주주 역시 구모씨 1인이었다.

그러나 얼마 뒤 버가야인터내셔널은 구씨에서 SK로 주주가 변경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해 3월2일 SK에너지 인터내셔널은 전체주식 1주를 인수했다. 안씨는 당시에도 전체 자본금은 1싱가포르달러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자본금은 급증했다. 버가야인터내셔널은 3월11일 주주총회를 개최해 SK에너지 인터내셔널에 1싱가포르달러짜리 주식 9만9999주를 배정했다. 이로써 SK에너지 인터내셔널은 10만주를 보유하게 됐다. 자본금 역시 10만 싱가포르달러가 됐으며, 3월17일 이를 싱가포르 정부에 보고했다.
 
결과적으로 1000원도 안 되는 자본금에 설립된 버가야인터내셔널이, 불과 두 달만에 김씨의 서초동 아파트를 24억원을 주고 매입한 셈이다.
 
▲ 연녀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버가야인터내셔널의 설립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시스

◆날짜 조작 의혹…금소원 “검찰 고발할 것”
 
안씨는 이에 대해 SK가 사업보고서에 버가야인터내셔널 설립 일자를 허위기재한 의혹이 있다면서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라고 주장했다.
 
SK사업보고서에는 버가야인터내셔널의 설립일자가 3월2일이 아닌 2010년 3월11일로 명시돼 있는데, 이는 페이퍼 컴퍼니 논란을 우려한 SK의 허위 기재라는 것이다.
 
현행법상 ‘사업보고서 허위기재’ 행위는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증거거래법을 위반한 혐의에 해당된다.
 
금융소비자원은 최 회장과 내연녀 김모씨 등을 외국환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방침이다. 고발장 제출 시점은 21일 또는 22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가 드러나 금감원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재외동포나 해외법인 등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시엔 한국은행에 해당 금액을 신고하도록 돼 있다.
 
금감원은 김씨와 버가야인터내셔널이 문제의 아파트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신고 의무를 지켰는지와 더불어 탈세나 부정거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포커스 / 신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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