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6일 행정자치부는 국무회의에서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44개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를 일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정부혁신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하여 각 부처에 혁신담당관 등 업무혁신전담기구가 설치될 계획이다. 그동안 부처 혁신업무를 임시 T/F조직 또는 기존조직에서 단편적으로 추진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비전 하에서 상시적·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하겠다.
일괄직제 개정안에 따르면, 통일부, 기획예산처, 조달청 등 27개 행정기관(8부, 3처, 10청, 6위원회)에는 기획관리실장 또는 기획관리관 소속으로 행정혁신업무 총괄·지원, 인사, 조직·정원 관리, 행정제도 개선, 심사평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혁신인사담당관}이 설치되며, 예외적으로 인사수요가 많거나 특수성이 인정되는 재정경제부, 국정홍보처, 국세청, 비상기획위원회 등 17개 행정기관(10부, 1처, 4청, 2위원회)에는 인사기능이 제외된 '혁신담당관'이 설치된다.
향후 '혁신(인사)담당관'은 각 부처 기획관리실(관)내 선임과로서 종합적인 혁신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3급 선임과장이 보임되는 등 조직 및 인사운영 측면에서 다각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국무회의에서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은 부내 업무혁신의 실질적 성과 거양을 위하여 혁신전담기구 활동에 있어서 각 부처 장관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