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4년 12월 5일 벌어진 이른바 '땅콩 회항'사건과 관련해 미국 뉴욕 JFK공항에 찍힌 대한항공 여객기의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 장면이 담긴 CCTV 캡쳐 영상 / ⓒ 자료화면
기내소란 등 불법을 저지른 사람에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땅콩회항방지법’이 19일 공포돼 시행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내에서의 소란행위 등과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해 기장의 업무수행을 보호하는 한편, 기내에서 죄를 범한 범인의 인도를 의무화해 불법 행위자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보안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른바 ‘땅콩회항’으로 개정된 주요내용으로는 항공기 내에서 항공보안법에 따른 죄를 범한 범인에 대해 기장 등은 해당공항 관할 경찰에 반드시 인도하도록 의무화 하고, 이를 위반한 기장 등이 속한 항공운송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또 기장 등의 업무방해 행위를 현행 ‘5백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해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기장 등 승무원에게 부여된 권한을 보호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기내 소란행위와 음주 및 약물복용 후 위해 행위 등에 대해서는 현행 ‘5백만원 이하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수준을 상향했다.

또 기내 불법행위 발생시 항공보안 당국인 국토교통부에 신속한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항공사 등의 의무보고 대상을 항공기 납치 및 공항시설 파괴 등 6개 행위 이외에 승객의 기내소란행위 등 항공보안법에 의해 처벌받는 행위로 보고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보안법 개정은 대한항공 회항사건을 계기로 불법행위자에 대한 벌칙수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항공기내 안전확보 및 불법행위 방지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집트공항 러시아 여객기 폭발’, ‘프랑스 파리 동시다발 테러’ 등 최근의 사건들을 볼 때 특히 국제테러에 취약한 항공분야 테러방지를 위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항공기 내 불법 행위는 지난 2013년 203건에서 2014년 354건, 지난해 10월까지 369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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