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서 직접 검찰과 설전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법조 비리 사건의 핵심 피의자 3명에 대한 8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조 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 318호 법정에서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서 민사소송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던 고위 법관 출신답게 변호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직접 검찰과 공방을 벌이면서 심문 내용 중 검찰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양평 TPC 골프장 사업권을 둘러싼 민사소송에 개입하면서 청탁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이 6하원칙에 따라 어떤 사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야 되지 내가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밖에 답할 수 없도록 묻는 게 어디 있느냐"고 따졌다. 심문 도중 조 전 부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며 판사 앞에서 심문을 받으러 온 피의자가 영장을 청구한 검찰을 강한 어조로 압박하는 등 혐의 내용에 대해 강하게 부정을 했다. 조 전 부장은 실질심사 직전 "국민과 법원에 큰 누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하고 반성한다. 하지만 혐의 사실은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강용현 태평양 대표변호사도 "피의자가 청탁과 관련해서 금품을 받은 것은 전혀 없다.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 일부 돈을 받은 것은 전별금이거나 의례적인 수준의 사교적 성격의 돈이다. 이제까지 검찰 수사에 매번 협조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 불구속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법정에는 강용현ㆍ김주덕 변호사 등 변호인 4명이 출석했으며 법조비리 사건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수십 명의 취재진이 몰려 열띤 취재 경쟁을 벌였다. 오전 실질심사에서는 김홍수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는 민오기 총경이 당초 검찰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반면 김씨로부터 사건 청탁 대가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를 받고 있는 김영광 전 검사는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이 시작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현재 조 전 부장의 실질심사가 검찰과 피의자 간 치열한 공방으로 더디게 진행된 탓에 이날 밤 늦게 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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